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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자격

moon.ki 2024. 7.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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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너무 답답하겠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정책입니다. 

 

● 대출자격 ●

  • 나이: 만 19세~ 34세 내국인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를 전달한 분
  • 세대주: 대출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
  •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배우자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신규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24개월 합산) 합계액의 전세금액의 80% 이내(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시,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보증금은 연 1.3%로, 월세금은 연0% (20만원 한도), 연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Q&N

-보증금과 월세 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월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대출 받을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 중 상담을 통해 선택하여 대출 받을 수 있다.

 

-연세로도 가능한가?

 

답변: 연세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임차인(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사전심사 확인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메인 사이트 중에 우측에 있는 '내집 마련 마법사'를 클릭하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오피스텔구입자금/보증부월세 나눠져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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