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죠.
그런 주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출자격 ●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를 전달한 성인
- 세대주: 대출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
-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배우자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일반형)
-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우대형) 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우대형은 연 1.3%로, 일반형은 연 1.8%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유의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사용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Q&N
-보증금과 월세 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월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대출 받을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 중 상담을 통해 선택하여 대출 받을 수 있다.
-연세로도 가능한가?
답변: 연세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임차인(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사전심사 확인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메인 사이트 중에 우측에 있는 '내집 마련 마법사'를 클릭하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오피스텔구입자금/보증부월세 나눠져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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