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파이어족 (F.I.R.E) 이란?-연금편/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정리

moon.ki 2024. 4.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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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F.I.R.E)  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 (F.I.R.E) 파이어 라고 부르고  (F.I.R.E)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일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른 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출처: 핀터레스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연금편)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가지 방법이 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2. 퇴직연금

: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금 제도. (대한민국은 한 직장에 1년 이상 재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세금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 시 예외 사항(만 55세 이상 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가능하다.

 

: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내야하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만 55세 이상), 퇴직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 IRP 계좌에는 퇴직금 외에도 연 최대 1,800만원 까지 입금 가능하고 연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한 금액을 중도해지 아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므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때 까지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

 

 

: 퇴직연금도 사용자 (DB)가 운용하거나 근로자(DC)가 운용 하는 것에 따라 DB형, DC형으로 나뉘고 IRP계좌로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DC형(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 지정 계좌 입금 근로자(DC)가 스스로 자금운용.

 

2. DB형(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사용자(기업)은 적립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다.

 

즉, 사업주 先  퇴직금 정산 (근로자 정해진 퇴직금 수령) 사용자(기업) 퇴직금을 운용 ▶ 운용 실적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변동.

 

※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되 사용자(기업)은 운용을 통해 사용자(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의 금액이 +/- 가 될 수 있다.

 

3. IRP 계좌는 IRP라는 근로자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DC형과 같다.)하지만, DC형과 다른 점은 이직을 해도 퇴직금을 찾지 않고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가능하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다가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근로자 IRP 계좌를 이용해 B 회사(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에서의 퇴직금을 수령 가능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함께 운용 가능하다.

 


 중도정산,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DC/IRP(개인) DB(사업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 0 X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0 0 X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0 0 X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 0 X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0 0 X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0 0 X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0 X X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0 X X

 

 

 

 

3. 개인연금

 

: 개인 연금은 위 2가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연금 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매년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2.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가능하고 55세 이후에 종신 동안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인 만큼 사업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막상 원금을 찾을 때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가입조건 나이,소득 상관없음    
종류 리츠/펀드/ETF 등 보험 상품 보험상품
납입방식 자유 정기 정기
납입기간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적용금리 실적배당 확정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종신/확정기간 은퇴 시점(노후생활자금 수령)
원금보장 미보장 (투자 성향 높음-변동,리스크 0) 보장  
예금자보호 미적용 (투자 성향 높음-변동,리스크 0) 적용  
중도인출 / 중도해지 가능(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서는 15.4% 세금 내야함) 중도인출없음/중도해지보단 대출활용  
세액공제 세액공제 0 세액공제 0 세액공제 X, 일정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 0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유사하지만,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다름. 보험인 만큼 사업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막상 원금을 찾을 때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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